관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2000.08.10 00:00:00

세무조사前 `납세자 권리헌장' 제시

가. 납세자가 관세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세관공무원은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정보부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신설)

수입신고대상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납세자(통상 수입신고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는 이를 세관에 질의→세관공무원은 당해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납세자에 알려주어야 한다.(예:할당관세 신규적용으로 관세율이 인하된 사실 등)

나.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신설하고, 세관공무원이 납세자를 조사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同권리헌장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함.(신설)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 관세청장

○주요내용(예시)
- 세무조사는 충분한 기간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납세자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  검사를 받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제공한 자료는 비밀을 보장한다.

다.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부과고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신설)

○更正청구기간 연장
-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관장에게 과다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경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기한은 종전에는 신고납부일로부터 1년이내로 하였으나 납세자가 신고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토록 세관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부과고지 요청제도 신설
- 현행 관세납부제도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 등을 계산하기가 어려워 신고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이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납세자가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추후 부족세액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함.
라. 관세징수금액의 최저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최저징수금액 근거규정 신설
- 소액의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징수의 실익이 없으므로 징수 최저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예:3천원, 시행령에서 규정)

○가산금제도 개선
- 현행 관세법상 관세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① 1월 경과시까지는 체납된 관세액의 5%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② 1월초과시부터는 매 1월 경과시마다 체납된 관세액의 2%를 추가로 부과하여(중가산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가 체납된 관세액의 25%이내로 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②의 중가산금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반면, 장기 체납자에게는 최고 25%만 가산세를 내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최초 1월경과시 5%가산세 부과후, 이후 매 1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액에 월 1.2%씩 가산금을 부과하여 가산금을 총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최초 5% 포함 총 75.8%)

마. 보세장치장과 보세창고를 통합하고,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등 보세제도를 간소화 함.

○보세란 수입된 물품의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보세구역제도와 운송하는 보세운송제도로 운용된다.

○종전 수출입화물관리를 엄격히 하던 경우와 달리, 현재는 원칙적으로 수출입화물을 납세자가 자율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세제도 또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시)화물 장치기간에 따라 구분하던 보세장치장과 보세창고를 통합하고, 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의 특허기간을 10년내로 일원화(갱신가능)

바. 관세부과 제척기간 경과이후에 법원의 판결 등이 난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세관에 임시개청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 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관세부과 제척기간) 다만 부정한 방법 등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5년이내 부과가능하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 또는 납세자에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건에 대하여 제척기간 경과후에도 이를 추징(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개청 요청범위 추가
- 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정상근무시간 중에만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세관의 경우 수출입 통관의 원활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세관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후에도 `통관절차, 입출항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토록 요청할 수 있다.(현행)
- 금번 개정안에는 `보세운송' 업무도 임시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사.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국경 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절차를 신설하고, 동 차량에 대한 물품의 적재 및 하차절차를 보완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의 입출국절차를 개선함.

○현행 관세법 규정은 남북간 도로운송(철도포함)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으나 향후 남북간 도로운송의 활성화에 대비,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법령의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국경 출입차량(철도포함)에대한 세관절차(안)
- 차량 도착시 세관장에 보고하고 차량 적재물품 및 여객명부 제출
- 차량 출발시 세관장에 보고 및 허가를 받고 적재물품 및 여객명부 제출

아.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신설하고,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 등 인터넷을 통하여도 매각할 수 있도록 보완함.(신설)

○전자상거래물품 신속통관제도 신설
- 전자상거래의 경우 현재 온라인거래(예:인터넷으로 다운로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오프라인거래는 일반 수입화물과 같이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통관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관세를 경감하는 것은 아님)

○인터넷을 통한 매각제도 신설
- 현재 보세구역(보세창고 등) 반입후 장치기간(6월∼2년)이 경과하여도 수입통관을 하지 않는 물품은 세관장이 직접 매각하거나, 자산관리공사 또는 보훈복지공단 등으로 하여금 매각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 앞으로는 매각대행기관으로 인터넷 경매기관(Cybermall)을 통하여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경비절감을 도모한다.

자. 현재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한 절차를 신고로 갈음토록 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 함.
(예시)선박 또는 항공기 등 운송수단간에 외국물품을 옮겨싣거나 항구 등에 일시하역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세관장 허가→세관장에 신고로 간소화

차. 기타 멸각 신서 인취 등 어려운 용어를 폐기 서신 반입 등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요건 등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상향 규정함.

카. 현행법상 이미 삭제된 조문은 폐지하고 가지화된 조문은 일반 조문화하는 등 법령체계를 간소화 함.
○삭제된 조문의 폐지(60개 조문):(예시)제14조, 제15조(삭제), 제16조→제14조, 제15조(종전 16조)
○가지조문(1백5개 조문)의 일반조문화:(예시)제2조, 제2조의2, 제3조→제2조, 제3조, 제4조
○법체계를 통관흐름에 따라 재정리하고 장별 제목 등을 알기쉽게 표현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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