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용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없어도 지동차보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인 명의사실만 확인되면 이사화물로 인정된다.
관세청은 최근 승용차의 이사화물통관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 자동차의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인 `최초등록일'을 민원인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제작연도 말일을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민원인이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과 제작연도 말일 중 유리한 것을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