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정도따라 차등관리

2000.08.14 00:00:00

날인·스티커 등 예외적방식 인정기준 구체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처리를 위반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표시방식 및 위반물품 처리지침'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최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방식이 원칙적인 방식과 예외적인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대한 예외적인 방식인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산지표시방식 및 위반물품 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월중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통관단계 적발 6백18건, 시중단속 적발 31건 등으로 지난해 동기 4백43건, 8건에 비해 각각 41%, 2백87%가 증가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적발실적은 사법처리 대상인 원산지 미표시 및 오인표시 물품을 시정조치만으로 통관허용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등 위반정도에 따른 차등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번 지침 마련으로 스티커·날인·라벨·꼬리표 등 원산지표시방식의 예외적인 방식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물품 처리방법을 위반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관리해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방식 심사가 강화돼 원칙적으로 주조·식각·박음질·인쇄·등사에 의해 견고하게 표시했는지 여부가 집중 심사된다.

특히 인쇄·등사는 재질 등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으므로 견고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스티커 등에 의한 예외적인 방식은 원칙적인 방식이 부적합하거나 물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예외적인 방식으로도 견고하게 부착이 가능하거나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정착된 경우 및 기타 소비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획일적인 보완후 통관을 지양하고 사안의 경중을 심사해 선별 처리토록 했다.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표시의 손상 및 변경,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 대외무역법에 의한 처벌대상은 조사후 처리하며, 원산지 오인우려가 있는 경우나 표시위치 및 크기 등 요건위반은 시정 조치토록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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