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의약품판매 집중단속

2000.08.17 00:00:00

관세청 중국산 무허가 판매사이트 기승따라





관세청이 인터넷을 통한 무허가 불법의약품 판매를 집중단속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산 의약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무허가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 개설된 이들 중국약 판매사이트는 대략 10여개 정도. 대부분 한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도 한국인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특히 간경화·관절염·당뇨병·암치료제 등 20여종의 불법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사이트마다 하루평균 30여건의 주문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와 관련,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들은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청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입증할 수 없고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식품의약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해외공급자로부터 반입되는 불법의약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구매한 의약품은 유상임에 따라 수입업자가 업체인 경우 또는 개인이 미화 2천달러를 초과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심사시 약사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나 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이 미화 2천달러이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해 통관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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