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통관 불허

2000.08.24 00:00:00

관세청, 통관단계부터 검사·단속 강화키로




수출입물품 통관시 원산지 표시확인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물품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기토록 해 외국산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원산지 표시확인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 대외무역법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품목의 약 52%(HS4단위 기준 6백50개 품목)를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품목들은 수입통관신고를 할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대부분 시정조치후 수입통관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물품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모든 물품에 대해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 당해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의법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대외무역법 제55조 내지 제58조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출입자 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난 8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 농축산물의 시중유통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간의 전산망을 연결, 농축산물의 수입통관정보 및 단속정보를 상호 교환토록 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 기관간의 이러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외국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단속결과 및 적발업체 명단을 통관정보시스템의 우범업체 명단에 추가해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검사 및 단속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중 세관이 수입통관 검사 및 시중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8백31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46%가 증가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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