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환급금 1일 2회 지급

2000.08.28 00:00:00

관세청 1만5천 수출입업체 자금 조기활용 기대



내달 1일부터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금이 1일1회 지급에서 1일2회 지급으로 지급횟수가 늘어나 관세환급금 지급이 크게 빨라진다.
관세청은 지난주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관세환급금 지급횟수를 1일2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그 원재료 수입당시 부과했던 관세 등의 세금을 되돌려주는 제도.

지금까지 수출업자는 세관에 오후 1시이전에 환급을 신청해야만 당일중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오후 1시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날 오후에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오전 11시전에 신청하는 경우는 당일 오전 11시30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일 오후 3시30분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방침을 내달 1일 환급결정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의 이같은 방침이 시행될 경우 약 1만5천개 수출업체의 자금사정이 좋아질 것이며 연간 1조6천7백억원 상당의 환급금이 조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관세환급제도는 개별환급방법과 간이정액환급방법 두가지가 있다”며 “개별환급법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와 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을 일일이 계산해 환급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이정액환급법은 중소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수출금액 당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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