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및 면제대상

2000.08.28 00:00:00

수입자 직접 사용할 물품 원산지표시 안해도 가능





관세청이 수출입물품통관시 원산지 표시확인을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 〈本紙 8.14字 4면참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과 면제대상 물품, 주요 위반사례 등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수입물품 가운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6백50개 품목군으로 공산품 4백60개 품목, 농·축산물 1백90개 품목(산 동물, 활어 등은 제외)-HS4단위 기준 1천2백41개 품목의 약 52%에 해당함.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 물품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수입자가 판매하지 않고 직접사용하는 물품 등 표시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표시하지 않고 수입가능

원산지표시 요건
-당해 상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품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가능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각인·실크스크린인쇄 등 견고한 방식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위반시의 처벌
-위반유형:▲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표시된 원산지 손상·변경
-처벌:대외무역법 제55조 내지 제58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위반사례
-중국산 의류에 제조원을 허위로 국내 회사명으로 하고 원산지는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
-실제 생산한 국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비원산지 국명만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한 의류 가방 신발 등
-원산지가 아닌 나라의 국가명을 상품명 또는 상표의 일부로 표시
-원산지가 아닌 나라의 국가명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와 함께 표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소재하지 아니한 회사 또는 디자이너의 이름이나 상표 등을 표시
-중국산 의류에 생산과 관계없는 국가명을 목부위의 메인라벨, 옷걸이, 꼬리표에 현저하게 표시하고 원산지는 치수, 재질 등을 나타내는 라벨 뒤에 안 보이게 표시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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