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폭우피해 사업자에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2011.07.14 09:42:44

부산국세청(청장 이전환)의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86만 명(개인 79만 명, 법인 7만 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있다.

 

아울러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7.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추진한 결과,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907백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5,916백만원을 추징하였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1,286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한편 부산청은 금번 신고 시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4.3→3.7%)△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 인상(건당100→200원)△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등 세법개정 내용에 주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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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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