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세무서(서장 강남규)는 13일 3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금정구 기장군과 경남 양산시 관내 세무대리인 7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제1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대비한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법령개정 내용ㆍ전자세금계산서 제도․전자신고 방법 등 납세서비스 차원의 간담회였다.
특히,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유형 및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개선내용, 2011.7.1.부터 달라지는 주요법령 개정사항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신고납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김순련 부가가치세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오류방지 및 세무대리 수임동의방법 개선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가급적신고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박신식 부가1주무(부가가치세과)가 강사로 나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유형 및 방지대책, 업종별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신고실무와 달라진 개정세법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간담회 만족도를 높였다.
앞으로 금정세무서는 관내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77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무대리인협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