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도 모범납세자와 동일하게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31일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공항출입국심사대 이용제도를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 3월에 선정된 모범납세자 406명을 비롯해 7월에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 33명, 기존 미발급자 39명 등 478명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범납세자카드를 발급받은 납세자는 물론, 동반 2인(임직원, 가족 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반하는 임직원, 가족 등은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사원증 등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인 201명, 법인대표자 259명, 근로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계 기업 대표도 23명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우대혜택 제공 대상자에게는 출입국 수속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카드형태(모범납세자 카드)로 발급해 개별적으로 송부했으며, 이용기간은 9월1일부터 2년간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을 비롯해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등 7개 공항이다.
그러나, 양양국제공항은 아직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은 협의된 7개 공항만 가능하며,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1개 국제공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울산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공항, 군산공항, 사천공항, 원주공항 등 7개 공항은 국내공항으로 출입국 심사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