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하랬지? 미신고자 38명 세무조사

2011.08.31 12:01:00

국세청, 기업탈세자금 해외은닉 적발시 '개별기업 세무조사' 병행

역외탈세를 통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탈세혐의자 38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31일 기업자금, 국내재산 등을 반출해 해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30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자 24명이다.

 

또 국내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자금원천이 불투명한 자금을 해외에 예치해 놓고 해외이자소득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 14명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파생자료와 국가간 정보교환 과정에서 파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면밀히 가려내 추가적인 세무조사 실시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탈루유형은 일본에 타인 명의로 의류 도·소매 법인을 설립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일본 은행 계좌에 은닉·관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해외 생산공장의 지분을 사주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BVI(British Virgin Islands)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뒤 해외공장의 매출에 따른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있다.

 

국외이주를 위장해 재산을 해외에 반출한 뒤 해외예금에 투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 비밀계좌에 장기간 은닉하다가 사주의 아들이 차입금 형식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하는 수법으로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업탈세자금의 해외은닉을 통한 해외발생 소득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적 공조를 통해 국외발생소득과 해외계좌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재산은닉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해 ‘미신고 계좌는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6월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에 따른 세무조사를 이번에 1차로 단행하고 향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