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외금융계좌 신고…개인 211명·법인 314개

2011.08.31 12:04:55

해외금융계좌 유형 '예금·적금' 95%,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선호

국세청이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해 시행할 결과 총 신고건수는 525건이며, 신고된 계좌수는 5천231개로 총 신고금액이 11조4천8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밝힌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총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총 9천756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 총 314개 법인이 4천463개의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10조5천6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분포는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 큰 비중을 나타났으며, 금액 비중이 큰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캐나다 등으로 분석됐다.

 

법인의 경우 ‘해외계좌 수’ 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금액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싱가포르, 미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예금·적금(95.7%), 주식(2.4%), 기타(1.9%) 순이었다.

 

이번 신고분석에서는 개인의 경우 개별신고안내대상자 기준 10.1%가 신고했으며, 법인은 해외 상장기업 인수관련 주식 보유분, 건설회사의 현지 사업장 공사대금, 컨소시엄 계좌 등의 신고금액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분석과 관련, “국외금융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부동산 거래 등 일정금액 이상인 2천여명의 개인에 대해 개별안내문 발송했다.”면서 “신고해야 할 개인 납세자의 모수 추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결과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해외계좌 신고와 더불어 과거 미신고 해외원천소득을 신고한 납세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재산반출과정이 불투명했던 납세자를 계좌신고를 통해 양성화하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에 해외계좌를 신고한 납세자 대부분은 재산반출과정이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이뤄져 해외원천소득도 이미 신고해 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국세청은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세정보자료를 축적·관리해왔으며, 특히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자·배당소득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작업을 해 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미신고 혐의자의 적발과 미신고 해외자산 관련 세무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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