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석전 지급…51만9천가구 4천여억원

2011.09.01 12:00:00

1인당 평균 수급액 77만원, 500만원 이하 체납자도 지급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심사가 완료된 51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4천여억원을 추석명절이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전년과 동일한 77만원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1만5천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5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전체 신청가구인 66만4천가구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519천 가구에 대해 추석명절이전에 3천98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올해 체납액 충당규모는 3만가구에 해당된다.

 

다만, 수급대상자 가운데 ‘영세사업자 결손처분세액’이 5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체납액을 충당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기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올 근로장려금 첫 수급가구는 21만5천가구(41.5%) 2회 수급가구는 15만9천가구(30.6%), 3회연속 수급가구는 14만5천가구(27.9%)로 나타났다.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가구 ▶30~40대의 젊은층 가구 ▶일용근로자 가구 등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39.7%가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수급대상자는 ▶2009년 59만1천가구에 4천537억원 지급 ▶2010년 56만6천가구 4천369억원 지급 ▶2011년 3천986억원 지급 등 감소추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이후 매년 수급자가 감소하는 것은 최저생계비와 임금상승 등으로 가구당 소득이 증가했지만,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로 연간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2009년 1천592만원, 2010 1천636만원, 2011년 1천727만원이며,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매년 시간당 4천원, 4천110원, 4천320원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에따라 제도도입효과 측정 등 그간 집행결과를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9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장려금 수령에 대한 금융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원할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2일부터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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