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제개편 평가] 대한상의

2011.09.08 09:48:54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부정적

경제계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성장기반 확충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7일 ‘2011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성장기반 확충에 초점을 둔 것은 경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개선되어 기업 의욕 고취와 장수기업 여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그간 논란이 많았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생활밀착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치는 현재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업계가 가격인상 자제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어 관세율까지 대폭 인하하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감세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세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과세대상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이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이다.

 

경제계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대기업 물량 몰아주기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 등 조세차원의 접근보다는 공정거래법, 상법, 형법 등 기존의 다양한 규제 수단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관계기업간 정상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헌성 소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법인세·소득세와의 중복과세 논란 등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이 제도는 올 연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일몰될 예정이다.

 

2009년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3천억원, 대기업 1조7천억원 등 2조원 규모이다.

 

1968년부터 도입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했는데 기업세액 공제금액이 상당부분 줄어들어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계는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고용창출세액공제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세계적인 상황에서 노동집약적 투자에 대한 세제우대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게 경제계 시각이다.

 

또 산업별로 투자와 고용의 상관관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한도를 고용인원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고용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1인당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적용대상 업종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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