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법정기부금단체 28개 추가

2011.09.14 15:54:18

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련한국국제학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기원 등 14개 한국학교와 9개 공공기관, 5개 단체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9월말까지는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각각 정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 등 5개 단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학교’ 법정기부금단체는 ▶대련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브라질한국학교 ▶상해한국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젯다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학교법인 교토국제학원 ▶학교법인 금강학원 ▶학교법인 동경한국학원 ▶학교법인 백두학원 등 14개 학교이다.

 

‘공공기관’ 법정기부금 단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근로복지공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한국장학재단 등 9개 추가된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국기원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등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 5개가 추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관과 한국학교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이 3월에 개정된데 따른 후속작업이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011년7월1일부터 2016년말까지 법정기부금 단체로 4년6개월간 적용받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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