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정리 칼끝 강해졌다…6개월간 1조900억 징수

2011.09.15 12:00:00

국세청, '체납정리특별전담반' 설치 후 '차원이 달라졌다'

국세청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운영을 통해 8월말 현재 1조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업자 A씨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가 2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려다 국세청으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C씨는 거액의 수용토지 보상금을 받고도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채 배우자 명의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15일 올해 2월 산하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 6개월간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한 결과 이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6개 지방청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가동을 통해 체납자로부터 ▶현금징수 8천739억원 ▶부동산 등 재산압수 799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채권확보 994억원 ▶추적조사과정에서 증여세 추징 371억원 등 모두 1조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번 ‘은닉재산 추적조사과정’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C씨는 거액의 수용토지 보상금을 받고도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채 배우자 명의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에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법인자금으로 은닉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아파트 분양시행사 B법인은 보유아파트를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다 적발됐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체납자를 끈질기게 설득, 효율적 징수방안을 모색한 끝에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권자 등을 상대로 잔여대금 미납부 분양자의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예고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 조치했다.

 

체납 사채업자 A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고액의 세금 추징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가 2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

 

‘특별전담반’은 은닉자금 흐름 추적, 주주명부 명의개서 자료 분석 등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허위계약임을 밝혀내고,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특히 ‘특별전담반’은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재외동포 가운데 일부가 국내거소번호로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체납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조사를 강화해 528명으로부터 14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내국인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해외부동산취득 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 등을 통해 81명을 적발하고 5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습·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를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 영세체납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 회생을 지원해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