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국세청장 회의…역외탈세 정보공유 합의

2011.09.20 12:01:56

이현동 국세청장은 20일 서울에서 모제스 리(Moses Lee) 싱가포르 국세청장과 ‘한·싱가포르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 국세청장은 ‘역외탈세업무’와 관련,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양국의 국회 비준절차 등을 거쳐 발효되면, 향후 금융거래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의견을 모았다.

 

현재 양국간 조세조약은 싱가포르의 경우 국회 비준을 거쳐 관련법이 통과돼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비준이 통과되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양국 국세청은 최근 세정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성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 등 주요 국세행정 제도에 대한 의제발표와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싱가포르 양국 국세청은 2007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 이후, 올해 2월에 이현동 국세청장의 아시아 3개국인 인도·싱가포르·필리핀 순방시 싱가포르에서 2번째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은 싱가포르의 7대 교역국이며, 싱가포르는 한국의 해외투자 9위 국가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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