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는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전산통보 받은 해외부동산 자료는 전산누락이 없이 세원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1일 ‘해외부동산 과세구멍’ 제하의 언론보도에 대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수보하는 해외부동산 자료의 표시형식 등이 국내부동산과 달라서 적시성 있게 변환해 수록하지 못해 일부 지연입력이 발생했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업무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하와이 콘도 소유주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 여부를 가리는 일은 행정자원 활용측면과 물건 소재지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부동산을 포함한 불투명한 해외보유재산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정보활동과 조사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