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전면시행

2011.10.17 12:00:00

포인트 이용 가능 신용카드사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앞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이른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부가세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다.

 

신용카드 납부는 대부분 개인(93.4%)이 이용하고 있어 소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납부 등 다양한 납부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매년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가운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천억원이 사용하지 않고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를 시범운영(2011.7.~9)한 결과, 납부실적 777건에 2천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3만8천원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분석됐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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