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박물관]'조선시대 청원서'에 담긴 세금과 생활 이야기

2011.11.02 15:04:28

Ⅰ, 청원서에 담긴 세금이야기

 

■ 경기가 어려울 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 푸줏간 감세 요청을 위해 김용진이 올린 소지(所志)
○영평군(永平郡, 경기도 포천)의 한 포사(庖肆, 푸줏간)의 주인 김용진은 해당 지역이 빈궁해 경기가 나쁜 6개월간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경기가 좋은 6개월은 매달 40냥씩 내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올렸다.
-이에 포사의 세금을 수취하는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은 세금을 감면하고, 8월부터 2월까지 7개월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 토지세가 이상합니다. 살펴주세요?!

 

◈ 토지세 시정요구를 위해 암행어사에게 올린 이영이 등의 의송(議送)
○1857년(철종 8) 토지세를 이웃 주민에게 전가시킨 실상을 고발하고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백성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영이(李永伊) 등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암행어사는 “부결(浮結, 근거 없이 부과한 토지세금)을 함부로 징수하니 마땅히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는가. 상세히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라”라는 처분을 내렸다.

 

◈ 과다 부과한 토지세와 수수료 시정을 요구하는 돌쇠의 발괄(白活)
○1895년 개성에 거주하는 김진사댁의 노(奴) 돌쇠(乭釗)가 결세전(結稅錢, 토지세)을 중간에 횡령하거나 부풀려 추가로 부담시킨 관리 3인을 엄히 처벌하고 과다 납부한 120냥을 되돌려 달라고 경기도 장단부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장단부사(長湍府使)는 “세 명이 누구인지 일일이 적발하고, 결세를 횡령하거나 추가로 부풀려 받은 금전을 철저하게 조사․보고하여 엄히 처리할 일”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 당시의 결세 징수율과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유물이다.
☞소유 토지면적에 관청에서 정한 결세 징수율-밭 1부(負)당 2냥 1전 7푼, 논 1부당 2냥 2전 7푼-을 적용하여 정당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제시하였고, 청원서의 제출자가 돌쇠(노비)이지만 실제 발괄의 작성주체는 그 상전으로 시비(是非)나 이해관계에 관련된 일에 양반이 앞에 나서기를 꺼렸던 조선시대의 풍속을 알 수 있다.
*1부(負):농토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지게로 질 수 있는 한 짐의 곡식량, 1902년부터 1부=100㎡=1a로 정했다.

 

■내 소를 팔아 세금을 내다니오? 말도 안됩니다.

 

◈ 빌려준 소의 소유권 문제를 다룬 신옥구가 제출한 소장(訴狀)
○1904년(甲辰年) 신옥구는 소를 빌려준 이웃주민에게 소를 되찾으러 갔으나, 이웃주민의 세금체납 때문에 관에서 소를 팔아 세금에 충당하려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원서를 올렸다.
-흥양군수는 “농사시기를 놓칠까 걱정이니 즉각 소는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 징수해야할 세금을 속히 독촉하여 받고 보고하라”라는 처분을 내렸다.

 

 

 

Ⅱ, 생활 속 백성들의 소리

 

■ 일상생활 속 백성들 이야기

 

◈ 부당하게 체포된 동생을 풀어달라는 이경섭의 의송(議送)
○정해년(丁亥年) 함평에 사는 이경섭의 동생 달삼은 농사일 밖에 모르고 살아왔으나, 얼마 전 세미(稅米)를 납부하러 읍에 갔다가 영문도 모르게 체포되었음을 알리는 청원이 전시되어 있다.
-이경섭의 청원에 대해 관찰사는 해당관청인 함평현(咸平縣)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잡아들였는지 상세히 조사하여 석방하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 빌린 돈 회수 요청을 위한 암회의 발괄(白活)
○1904년(광무 8) 이참봉은 평소 친분이 있던 권씨 양반이 찾아와 돈을 빌려 달라고 애걸하여 시장 이자로 28냥을 빌려주었으나, 그 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으니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도 볼 수 있다.
-충주군수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권씨를 데리고 오라”라는 처분을 내렸다.

 

■ 집요하고도 끈질긴 청원,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
◈ 아버지의 효행으로 받은 면역을 복구시켜달라고 김한기가 3차에 걸쳐 제출한 소지(所志)
○아버지 김열의 효행이 훌륭하여 영광군에서 호역(戶役)을 면제받았던 김한기가 영광군의 호역장부(戶役帳簿) 담당자의 착오로 면역대상에서 제외되자, 1825~1830년 3차에 걸쳐 원래 권리를 되돌려달라고 청원한 내용도 있다.

 

◈ 그 지역의 유생들이 김한기의 훌륭한 행실에 대해 정려를 내려달라고 계속하여 4차에 걸쳐 제출한 상서(上書)
○김한기 사후(死後) 1831~1866년 영광군과 전라도 지역의 유생들이 여론은 모아 김한기의 행의(行義)·학문(學問)·덕행(德行)·경륜(經綸) 등을 칭송하면서 이러한 뜻이 조정(朝廷)에 올려져 정려*(旌閭)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하기로 했다.
*정려:충신·효자 등을 그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 표창했다.
-영광군수와 전라도 관찰사는 “도(道)에서 칭송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으니, 진실로 즐거운 일이다. 우선 영광군에서 실상을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조선시대 효(孝)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충신이나 효자․열녀를 포상하여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윤리를 백성들에게 권장하려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정려를 내리면서 포상으로 호역(戶役)을 감면해 주었는데, 재정형편상 포상을 남발할 수 가 없어 지방관 차원에서 실제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도록 조치했다.

 

◈ 청원서를 발췌·요약한 민장초개책(民狀草槪冊)
○민장 제출자 거주지와 성명, 간략한 내용, 관할 관청의 제사(題辭) 등을 명시
-기록보존 목적 또는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의 실례를 요약하여 행정실무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Ⅲ, 청원서의 종류.

 

조선시대 청원서를 일반적으로 소지(所志)라고 통칭하였으나 누구에게 제출하였는지에 따라서 혹은 청원내용이나 청원인의 성격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였다.

 

 

 

○소지(所志) 혹은 발괄(白活)
군현(郡縣)의 기관장인 군수(郡守)·현감(縣監)·현령(縣令) 등의 수령(守令)에게 제출한 청원서.

 

 

 

○ 의송(議送)
소지 또는 발괄을 제출하여 처분 사항에 만족하지 못할 때  상급기관의 수장인 관찰사(觀察使)에게 제출한 청원서.

 

○ 등장(等狀)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하여 관부(官府)에 올리는 청원서.

 

○ 상서(上書)
등장의 한 종류로서 대부분 효행(孝行)이나 훌륭한 행실에 대한 정려(旌閭)를 위한 것과 분묘분쟁의 해결에 대한 것으로 양반들이 제출한 청원서.

 

○ 품목(稟目)

 

윗사람에게 올리는 청원서.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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