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등 전국 76개지역 추가 '간이과세' 배제

2011.11.09 15:19:00

신규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집단상가 등 추가…16개지역 제외

내년에 개정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76개 지역이 추가되고 16개 지역은 제외된다.

 

또 충남 당진군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市로 승격됨에 따라 이 지역의 부동산임대업이 일반과세자로 새롭게 추가된다.

 

반면, 과세유흥장소 기준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이 종전 기준처럼 그대로 유지돼 시행된다.

 

국세청은 8일 ‘2012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2.1.1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호텔스카이파트 명동점 등 20개 신규호텔과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00만원미만)에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쉐라톤 호텔(구로), 디큐브백화점(구로), 뉴천지호텔(을지로), 스카이파크호텔(명동), 롯데씨티호텔(마포 공덕동), 쓰리세븐스테이호텔(여의도), 호텔팝(종로), 스캉리파크호텔(1호점 및 3호점, 충무로), 제이힐호텔(명동), 가보호텔(평택), 신세계백화점(천안 신부동) 등이다.

 

또 리츠프라자호텔(전북 군산), 에코그라드호텔(전남 순천), 벨라지오관광호텔(전남 여수), 비앤비치관광호텔(전남 여수), 나르샤관광호텔(전남 여수), HS관광호텔(전남 여수), 현대백화점(대구 계산동),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부산 부전동) 등의 입점업체는 일반과세로 적용된다.

 

이마트 이수점 등 22개 신규 할인점을 비롯해 대륭테크노타운 등 4개 대형건물과 집단상가도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적용된다.

 

서울 주자동 등 30개 중심상업지역과 상권활성화지역 등에 대해서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추가되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전풍호텔(폐업), 평택의 평택관광호텔(휴업)과 칼슨관광호텔(멸실), 천안 야우리(폐업) 등은 간이과세베제기준에서 제외된다.

 

부천남지역 주변 등 6개 지역은 상권이동으로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7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한바 있으며, 이번 개정작업(2012.1.1시행)은 1년6개월만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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