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해야”

2011.11.10 10:11:11

‘법인세 예정대로 인하’, ‘R&D 세액공제율 인상’ 등 개선 촉구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연구개발비(R&D)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세율적용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제출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의문은 우선 “국내 중견기업의 평균업력은 22.2세로 성숙기에 달해 향후 기업후계 문제 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한뒤 “중견기업의 보유 기술, 경영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전돼 장수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서문을 열었다.

 

대한상의는 이를위해 “현재 매출액 1,500억원 이하로 규정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2,00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속 개시 후 10년간 평균 120%의 고용 유지 의무도 7년간 10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세철회 움직임에 대해 상의는 “2012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방침을 철회하면 많은 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국내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낮고, 독일, 일본,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현재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편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10~15% R&D(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해 주고 기존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준하는 세율(3~6%)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자체 혁신역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시 사업비 지원 ▶대학·연구소 보유 연구장비 공동 이용시 장비이용료 지원 ▶정부보유 첨단연구장비 활용시 비용 지원 등의 지원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우리산업의 허리역할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건강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산업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서 “중견기업이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배려와 효율적 지원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문은 중견기업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견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날'제정을 요구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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