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만족한다' 91.1%…생활비, 자녀교육비 도움

2011.11.15 12:00:00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만족도조사 …지급업무 개선에 활용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가운데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1.1%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식경로에 대해 ▶세무서안내문 ▶인터넷 광고와 기사 ▶주위사람 ▶TV·라디오 ▶국세청홈페이지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국세청은 15일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근로장려금 지급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태도’, ‘지급과 처리과정’, ‘근로장려금 지원’ 등의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1.1%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제도도입 단계인 2009년 85.7%에서 2010년 88.2%에 이어 2011년 91.1%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전화예약 회신제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85.6%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용자는 27.7%에 그쳐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요구됐다.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은 59.1%로 신청자들이 여전히 자기작성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사용처는 ▶생활비(69%) ▶자녀교육비(25.4%) ▶부채상환( 3.1%) ▶저축(1.2%) ▶취업비용(0.1%) ▶기타(0.7%)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근로장려금 주요 사용처는 생활비의 경우 2009년 60.8%, 2010년 65.6%, 2011년 69.0%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녀교육비 사용추이는 2009년 30.7%, 2010년 26.6%, 2011년 25.4%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신청자 편의위주의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해 신청과 지급업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상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내년부터 부양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과 지급액이 확대 예상됨에 따라 휴대전화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전화신청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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