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신용담보 지정기준 완화

2001.12.24 00:00:00

5년이상 제조업영위·무등록 중소제조공장도 허용



관세청은 지난 20일 수출업체에 대해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기준을 개선·시행했다. 개선된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은 5년이상 제조업을 한 업체로 완화하고 공장등록증이 없는 중소제조업체도 허용했다.

또한 공공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 중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포함시키고 체납할 경우 15일이내까지 납부하면 신용담보업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기준도 관련 업체에 유리한 경우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기산하여 이전 1년간 실적 등을 기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도가 나면 신용담보 사용을 일시 정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용담보기준 완화로 대상업체가 크게 늘고, 납세보증보험료 등 연간 17억여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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