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천세관서비스헌장' 시행

2001.12.27 00:00:00

세관행정 수요자 7대권리등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세관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세관 서비스헌장'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헌장은 세관실무과장들로 추진 전담반을 편성,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관세사회 해운대리점협회 등 수요기관과 대학교수 등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헌장전문과 세관행정 수요자의 7대 권리, 부문별 서비스 이행기준, 서비스에 대한 불복과 의견제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수요자 참여안내와 만족도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수입신고서 처리기간을 P/L신고는 1시간이내,  검사생략은 3시간이내, 검사대상은 근무시간 기준 8시간이내로 정했다.

인천항은 외항선이 하루 20여척 입·출항하고 한·중 여객선이 주 14편이 운항하는 수도권의 관문항으로 對중국 교역의 중심항구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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