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까지
인천공항세관(세관장·구창회)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보관기간이 경과한 외국산 술에 대한 반출을 통고했다.
세관이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기 위해 공매에 붙였으나 낙찰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이들 술은 지난해 10월이후 지난 2월까지 외국에서 우편으로 국내 개인에게 송달된 몽고산 보드카 등 외국산 술 3백34병이다.
세관은 내년 1월17일까지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모두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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