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자동자격부여 부활 적극 추진

2001.12.31 00:00:00


관세청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의 관세사 자동부여와 관련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사자격은 그동안 관세행정에 20년(6급이하) 또는 5년이상(5급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특별전형에 의해 자격을 자동 부여했다.

그러나 관세사법이 개정돼 2001.1월이후 이와 관련 관세사 자동자격 부여가 완전 취소됐다.

관세청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결과 `제도 시행을 알고 들어온 공무원은 구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자동자격 박탈의 관세사법 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사법을 개정, 예전처럼 관세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변호사나 세무사 법무사 등은 예전대로 자동자격 부여를 하고 있는데 유독 관세사자격만 박탈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시행 당시 관세행정에 종사하고 있던 공직자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관세청에서 건의한 시안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2000.12.31이전에 입사해 요건이 구비된 직원은 모두 관세사자격을 자동부여받게 된다.

관세청공무원직장협의회 나형주 대표는 “헌법재판소도 현행법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시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곧 재경부에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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