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세액증명서 전자문서 자동통보

2001.12.31 00:00:00

관세청, 다음달부터 비용절감 및 신속환급


내달부터 수출환급절차가 신속·간편해진다.
또 EDI방식을 통한 각종 증명발급대상 지정요건도 완화, 이용업체가 확대된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환급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 거래시 환급에 필요한 기납세액증명서를 세관장이 직접 수출업자 및 제조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 증명서류 발급이 자동 통보된다. 이에 따라 수출관련 거래를 하는 각 사업자들은 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적 인적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환급절차도 신속·정확해지게 된다.

관세청은 기납세액증명 전자발급 및 자동통보제로 현행 77만여건에 달하는 증명서 발급이 사라지게 되고 부수되는 비용 20여억원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EDI방식 관세환급 이용업체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신용담보지정업체 대상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율업체로 지적, EDI방식 관세환급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관련, 관세환급절차 규정을 마련,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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