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2011.11.29 12:08:10

악의적 신고미필시 오히려 50%범위내 가중

해외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뒤늦게라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산출된 과태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쳤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제도를 잘 몰라서 신고기간을 훌쩍 지나친 납세자 등은 경감사유에 해당돼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산정된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감안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A라는 납세자가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 금융계좌를 개설해 예금액이 20억원일 경우, 법정기한후 자진신고시 산출되는 과태료는 6천만원이지만, 50%를 경감받아 3천만원만 내면된다.

 

즉, 경감사유는 법을 몰랐다거나, 단순계산 착오, 신고기간 지났을 경우 등 선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악의적인 신고미필에 대해서는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들어 닫치면 50%경감사유는 자연히 소멸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구간별로 적용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과태료 부과는 해외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3% ▶2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경우 6% ▶50억원 초과인 경우 9%가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제때 이행했으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부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른 미신고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 법인은 335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확인받고 추징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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