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반입 농산물 인천세관, 전량반송

2002.03.11 00:00:00

보따리상 위장 편법반입 늘어





앞으로 휴대 반입되는 농·수·축산물은 전량 미검사 화물로 반송 조치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일 보따리상들이 중국 등지로부터 들여오는 총량 50㎏이상 농·수·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위해 기탁화물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탁화물이 없는 보따리상인들에 한해 휴대반입 통관을 허용해 주었으나 최근 들어 이를 악용, 면세를 위한 편법 휴대반입이 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휴대반입으로 들여오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미검사된 품목으로 지정, 전량 반송조치키로 했다.

인천세관 조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보따리상의 휴대품 통관 허용 시위이후 일부 휴대품 통관을 허용해 주었으나 지난 설날이후 일인당 휴대 반입 농수축산물이 평균 20~30㎏을 웃돌고 있어 편법으로 면세 통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편법 통관을 완전 근절시키도록 철저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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