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표창 이상 모범납세자…철도요금 할인

2011.12.14 12:04:40

국세청, 철도공사 업무협약 체결

새해부터는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본인들은 물론, 소속 근로자까지도 주중 철도이용료가 15% 디스카운트 된다.

 

국세청은 14일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15%)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철도요금 할인혜택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2010년이후 세무서장표창 이상의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이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들 소속 근로자에게도 철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할인혜택 우대기간은 최대 3년이며, 다만 업무상으로 주중(주말, 공휴일 제외)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공된다.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한국철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il.go.kr)에서 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한국철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승차권을 예약·구입하면 된다.

 

승차권 예약시 GLORY 멤버쉽 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예약화면의 기타정보에 추가할인을 선택하여 할인의 종류를 선택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철도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1544 -7788)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GLORY운동(친환경적인 기차타기)에 모범납세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우선 모범납세자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철도이용객이 늘어나면 자동차 에너지 절약은 물론 凡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재 시행중인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철도이용료 할인혜택 대상자는 모범납세자 등의 소속 근로자까지 감안할 경우 13만7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