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담배과다반입 봇물

2002.04.29 00:00:00

인천세관, 전량 현장반송조치


한·중 여객선 입항시 보따리상들의 농산물 반입이 줄어든 반면, 양주와 담배 등이 면세기준을 초과해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농산물 과다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반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미검·반송제도를 실시, 농산물의 과다반입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그러나 농산물 반입 제한에 따른 부작용으로 한·중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농산물 대신 면세기준(양주 1병, 담배 1보루)을 초과하는 양주와 담배를 대량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1개월간 면세기준액 초과로 적발·유치된 양주가 3천581병, 담배 1만8천446보루 등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기간 대비 각각 1.5배 및 2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같은 과다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키 위해 인천세관은 지난 22일부터 한·중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X-레이 검사시 휴대로 반입하는 양주·담배 등은 전량 현장에서 반송조치하고 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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