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거주자ㆍ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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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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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또는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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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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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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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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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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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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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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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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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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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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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본인,처,부양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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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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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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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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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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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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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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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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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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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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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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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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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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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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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공제
|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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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
|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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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자금공제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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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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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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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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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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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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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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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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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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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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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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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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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마련저축공제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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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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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공제
|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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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소득공제
|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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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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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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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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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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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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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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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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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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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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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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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세액공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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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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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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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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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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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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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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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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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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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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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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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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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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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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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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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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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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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5%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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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세율 15%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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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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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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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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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급여액
(×) 15%
=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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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5%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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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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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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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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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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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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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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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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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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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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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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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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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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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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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
국민․기타연금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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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연 400만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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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공
제
|
보
험
료
|
건강․고용
|
전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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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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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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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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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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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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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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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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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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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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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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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
취학전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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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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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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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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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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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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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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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9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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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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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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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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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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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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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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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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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특례기부금은 2011.7.1이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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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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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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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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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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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비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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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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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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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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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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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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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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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300만원, 총급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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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25%*)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직불카드 : 2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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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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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300만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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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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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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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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