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서] 관내 세무대리인 간담회 개최

2012.01.06 16:21:54

 금정세무서(서장 오호선)는 2012년 1월 5일 오전 11시 금정세무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대리인 7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201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맞이하여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설연휴 등으로 신고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정사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 세무대리 수임동의방법 개선내용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김순련 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신고권장일(1.11~1.18일)에 맞춰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납세유예와 환급금 조기지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수입금액 10억 이상 개인사업자)가 미발행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성실발행을 당부하였다.

 

박진규 소득세과장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변경내용과 처음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설명하고 제도정착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박신식 부가1주무가 강사로 나와 전자신고 방법 등 신고실무와 세법개정내용을 사례위주로 설명하여 대리인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은 부가가치세 조기신고이행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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