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신고 간담회

2012.01.11 09:32:29

 김해세무서 강남규서장은 지난 1월 10일 관내 세무대리인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귀속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남규서장은 관내 식당에서 세무대리인과 인사 및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신고에 대해 당부했다.

 

이어 김해지역 세무사회 장선일 회장의 인사와 김해세무서 강남규 서장을 비롯하여 전관서 과장들과의 의견교환도 있었다.

 

임정열 부가 1계장이 강의로 이번간담회는 설연휴등으로 신고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이번신고부터 적용 되는 법령개정사항,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 개선내용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권장일(1.11~1.18)에 맞춰 반드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납세유예와 환급금 조기 지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수입금액 10억이상 개인사업자)가 미발행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성실 발행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은 부가가치세 조기 신고 이행과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할것을 약속 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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