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울산·동울산서, 공동 간담회 개최

2012.01.12 09:51:39

울산세무서 정계조서장과 동울산세무서 이권대 서장은 2011년 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세무대리인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조기신고 간담회를 가졌고, 4시부터 6시까지 일반사업자 100여명에게 신고요령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교육을 가졌다.

 

 

이번 2011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설연휴가 1월 21일 1월 24일을 감안하여 최종신고, 납부기한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당초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적극적이 협조를 당부했다.

 

강사로 나선 박태영 부가 1계장은 이번신고부터 적용되는 법령개정사항,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 개선내용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권장일에 맞춰 반드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납세유예와 환급금 조기 지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수입금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가 미발행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성실 발행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은 부가가치세 조기신고 이행과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할것을 약속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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