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부가세신고기간 현지 접수창고 10곳 운영

2012.01.17 09:40:03

 

 

제주세무서(서장 천영익)은 2011년 제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10개지역에 현지접수창구를 개설했다. 

 

제주서 관내의 이번 신고대상자는 총 6만3천명(개인 5만7천, 법인 6천)이다.

 

제주세무서는 납세자신고편의 제고에 최우선을 두기로하고, 설 연휴기간 1월 21일~1월24일에도 신고 접수창고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지접수 창구-

 

애월읍도서관 - 1월17일

 

구좌읍 주민자치센타 - 1월16일

 

한림읍 주민정보이용실 - 1월16일 ~ 1월17일

 

성산읍 일출문화의 집 - 1월16일 ~ 1.17

 

표선면 주민자치센타 - 1월16일

 

남원읍 주민자치센타 - 1월17일

 

안덕면 화순리사무소 - 1월16일

 

대정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 1월16일

 

추자 참굴비정보화마을 - 1월16일 ~ 1월17일

 

서귀포 민원봉사실 - 1월16일 ~ 1월 25일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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