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희 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 경제학박사 취득

2012.02.03 09:29:35

"개인기업 대표자 급여도 필요경비 공제해야" 주장

국세청에서 21년간 근무를 하다 2000년 명예퇴직하고 현재 세무법인 천일 영등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변정희<사진> 세무사가 이달 22일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변정희 세무사는 경제학 박사논문에서 “일정한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세정책의 시사점을 던졌다.

 

그는 학위논문인 ‘기업 조직형태의 선택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미치는 효과분석’에서 “개인기업을 스스로 영위하는 사업자는 근로소득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변 세무사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조세부담을 어느정도 공평하게된 후 일정한 소규모 법인기업은 법적·사업적으로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리면서 과세목적상으로는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정책대안을 내놨다.

 

변 세무사는 “이 두가지 제도를 도입한다면 조세부담은 조직행태 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조세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지 않고 조직형태의 선택에 중립적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논문은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단순한 프로빗모형에 의한 분석이 대부분이었지만 계량모형인 자기선택모형을 사용한 것이 특징.

 

또 법인사업주의 근로소득을 감안해 분석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한 객관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정책시사점의 현실성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 세무사는 “궁극적으로는 법인기업이던 개인기업이던 동일한 사업을 할 경우에 동일한 조세부담을 하게 되어 사업자 스스로가 조직형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조세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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