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국세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 'OK'

2012.02.09 12:05:00

국세청, 10일부터 민원증명 4종 스마트폰 서비스 시작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해 국세법령정보도 스마트폰에서 조회가 가능해 진다.

 

국세청은 9일 그간 컴퓨터로 사용해 왔던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법령정보 조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민원증명 신청, 국세환급금 조회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뒤 이용하면 된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4종 민원증명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반기중에 7종 민원서류도 추가할 예정이다.

 

민원증명 신청은 스마트폰으로 처리결과와 발급번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발급번호를 민원인이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세법령정보는 시스템에 구축된 35만4천건의 DB자료 중 납세자 이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9가지 종류의 정보를 선별,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대상 정보는 질의회신, 심사·심판, 법원판례, 조세법령, 조세조약, 개정세법, 기본통칙, 집행기준, 훈령·고시 등이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은 세법령, 질의회신 등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국세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해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로그인 체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증명 신청서식을 더욱 확대해  납세편의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