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국세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 'OK'

2012.02.09 12:40:28

국세청, 10일부터 민원증명 4종 스마트폰 서비스 시작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해 국세법령정보도 스마트폰에서 조회가 가능해 진다.

국세청은 9일 그간 컴퓨터로 사용해 왔던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법령정보 조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민원증명 신청, 국세환급금 조회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뒤 이용하면 된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4종 민원증명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반기중에 7종 민원서류도 추가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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