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차 관세사자격 시험 무역영어 출제오류 인정

2002.12.30 00:00:00

26명 수험생 전원 구제 / 관세청


금년 4월 실시된 제19회차 관세사자격 1차 시험에서 무역영어 문제 가운데 출제오류로 인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 26명의 수험생들이 전원 구제될 전망이다.

최근 관세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박某씨 등 5명이 심판 청구한 불합격처분 취소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박某씨 등 5명이 구제된다고 밝히고, 이들 외에도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이번 문항으로 등락이 뒤바뀌는 나머지 21명의 수험생들도 형평성을 고려해 구제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문제는 무역영어과목 중 A형 35문(B형 5문)으로 잠정답안에서는 정답이 '마'였으나 확정답안에서는 '가, 나, 다, 라'로 변경돼 '마'로 답한 수험생들은 실점처리를 당했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수험생들에 대한 관세청의 구제방침이 확정되면, 내년과 그 이듬해인 2004년까지 관세사 자격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자동 획득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태수 계장은 "관세청의 불합격 통지이후 90일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한 수험생만이 당초 구제대상이나 이들 외에도 폭넓은 구제방침을 마련중"이라며 "현재 사법시험 등의 선례를 참고로 내년부터 향후 2년간 1차 시험 면제를 골자로 내년 1월께 정식으로 관세청 공고가 있을 예정"임을 전했다.

한편 이번 구제사례는 19회차까지 이어져 온 관세사 자격시험 가운데 확정답안 발표이후 최초로 등락이 변경된 사안으로, 기존의 행정소송이 아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사건번호 2002-07721호)를 통해 구제되는 등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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