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국회의원 수당의 1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의원은 21명 의원중 대표발의를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도 세비삭감을 통해 국민과의 고통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월 수당을 기준으로 국회의장은 9,207,000원, 국회부의장은 7,852,000원, 국회의원은 6,245,000원을 일반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의원수당의 10%가 삭감될 경우, 국회의장은 8,286,000원, 국회부의장은 7,067,000원, 국회의원은 5,621,00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국회의원 보수지급 기준(2012)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은 위의 일반수당 이외에도 매월 관리업무수당으로 581,760원, 입법활동비로 3,136,000원, 정액급식비로 130,000원, 특별활동비로 회기 중 1일당 31,360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월 평균 118만원의 상여금을 지급(1년간 정근수당 6,464,000원, 명절휴가비 7,756,800)받고 있다.
심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초에도 국회가 야당의원들의 장기 등원 거부로 열리지 않게 되자 세비반납 운동을 주도했으며, 총 28명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고에 반납하고자 했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반납하지 못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7월에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형편과 국민고통분담을 위해 의원의 세비를 5% 삭감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국회의원 세비를 8% 줄이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심재철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의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세비 삭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세비삭감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자기책임을 다했는지 다시한번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