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서] 모범납세자 의료지원 위한 업무협약

2012.03.05 09:27:35

영등포세무서(서장 백순길)는 지난 29일 관내 4개 병원과 모범납세자 의료비 할인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은 김안과병원, 영등포한방병원, 영등포병원, 필립의원으로 영등포 관내 소재 4개 병원.

 

이번에 영등포세무서의 의료비 할인혜택 업무체결로 모범납세자(개인, 법인)와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영등포구 관내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할인 혜택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 진료비 10∼20%이다.

 

또 비급여 처방시 MRI, CT, 초음파 진단료 10∼20%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첩약 및 상등실 사용료 차액 10∼20%의 할인혜택을 준다.

 

종합건강검진비 15∼20%, 비급여 외래수술(라섹,라식,렌즈삽입술) 10∼20%도 할인에 포함된다.

 

 

백순길 서장은 “성실한 납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관내 세무서장 이상 표창 수상자와 소속 근로자에게도 의료비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관내 4개 병원과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에서 지방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의료비 우대 협약을 체결해 시행중에 있다.

 

박완두 청윤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이 제도시행에 대해 “이번 협약으로 영등포 관내 성실한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임봉춘 세무사(前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비를 할인해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성실납세 문화조성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11년 이후 영등포 관내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로 대상자는 약 5,300여 명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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