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가세요-광주세관

2003.04.14 00:00:00

중소수출업체 대상 안내문 발송·상담나서


광주본부세관(세관장·윤석기)이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찾아주기에 나섰다.

광주세관은 수입할 때 내는 관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를 잘 몰라 2년이 지나고도 찾아가지 않는 중소 수출업체들의 관세환급금을 찾아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 되돌려 주는 제도로 수입필증 등 서류 확인후 지급하는 개별환급, 서류없이도 수출신고필증으로 가능한 간이정액환급 등 2종류다. 그러나 건수별 환급 금액이 적어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장기간 내수 판매를 하다가 수출을 막 시작한 업체 등이나 영세 수출업체들은 이 제도를 잘 몰라 매년 관세 환급금이 쌓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세관은 지난 2001년 수출을 하고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남철재, 광산정공, 메가코리아, 송조섬유, 세정산업, 아람금속공업 등 관내 50개 중소 수출업체를 최근 찾아내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지급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보냈다. 이들 업체가 찾아갈 예상 환급금액은 적게는 990원에서 많게는 1천400여만원이며 총 430건 6천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의 효성하이테크 등 2개 업체가 600만원, 전남지역의 6개 업체가 4천800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환급을 받을 업체는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사본과 환급금 전용계좌 통보서를 광주세관에 통보한 후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보내면 세관에서는 서류제출없이 환급금을 지급 결정한 후 자동 입금한다.

이런 절차는 서울관세청 종합상담센터상담실(1577-8575)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한편 광주세관의 관세환급액은 올 3월기준 간이정액이 2천700만원, 개별환급액이 8억8천900만원에 이른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세 환급금이 수출지원에 다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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