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시간 사전예고제 도입등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시행

2003.04.21 00:00:00

광주세관



광주본부세관이 변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 농산물 수출업체의 신속한 통관 등에 앞장서면서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윤석기, 사진)은 지난 15일부터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이 밝힌 주요 혁신방안을 보면 회의 운용방식을 개선해 매월 열리는 간부회의시 보고항목을 핵심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보고서류를 없애고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한다.

또 회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사전에 알리는 회의시간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회의시간도 40분이내에 끝내도록 했다.

특히 직접 대면결재를 지양하고 전자결재를 실시하며 결재 전결권도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보고를 위한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일반 내부보고의 경우 대면보고보다는 표준보고서 양식에 의한 서면보고를 이용하고 구두·전화보고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윤석기 광주세관장은 "앞으로도 보고서 작성은 간결하게, 결재는 신속·간편하게, 회의는 효율적으로, 복잡한 업무는 단순하게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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