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서]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2012.03.09 09:19:45

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 예정인 ‘자율회계지침’준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전산성실도 검증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광동 반포세무서장은 6일 지하 대강당에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 앞서 가진 세정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서장은 ‘올해 국세행정방향’에 대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성실납세에 도움이 되는 세법지식 전수와 함께 납세현장의 불편과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는 장(場)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현재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 19개 과정에 7,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선진 납세문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납세의식 제고와 조세제도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공정세정 포럼’을 개최할 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주주의 세금에 대한 인식 변화, 세무조사 협력의무 법제화 등 권리와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세금의 긍정적 기능과 탈세에 대한 건전한 시민 감시의식이 확산되도록 홍보전략을 다양화 하고, 선진국의 납세문화와 역외탈세, 체납실태 등 탈세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신 서장은 “이를위해 시민 제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탈세제보,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등 현행 포상금 제도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시민탈세감시단을 발족해 오프라인을 통한 탈세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앱(APP)을 통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 인터넷이나 전화제보의 접근성 향상 등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손쉽고 편리하게 탈세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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