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위해물품 밀반입 방지 양해각서 체결

2012.03.09 09:19:05

 

 

울산세관(세관장 박성조)은 8일 울산세관 소회의실에서 대한통운(주)(울산지사장 배해봉)를 비롯한 6개의 부두운영사 등과 밀수방지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방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울산세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울산신항 개발에 따라 신규로 개장된 부두운영사 등과 울산세관 간 검문검색 인력 및 장비 등의 상호 지원을 통해 항만을 이용한 총기류 및 폭발물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오는 3월 26일-2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완벽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울산세관은 이미 현대중공업 등 부두운영인 및 기타 항만관련 업체(53개)와 양해각서를 체결 운영중에 있다.

 

울산세관은 앞으로도 첨단 감시체계 구축 및 신속한 물류통관 지원 등을 통해 울산항이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명실상부한 국제항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외적인 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국경감시체제를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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