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세청 차장 "美 해외계좌신고제, 양자·다자간 합의해야"

2012.03.14 15:51:52

외국인 단일세율 일몰연장…"유관기관에 건의하겠다"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도 국내법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각종 세정지원은 세무조사 선정비율도 대폭 축소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탈루·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강력한 세무행정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14일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7층)에서 가진 ‘외국계 기업 초청 오찬 세정간담회’에서 기조연설 이후 가진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차장은 ‘외국인의 경우, 15% 단일세율을 선택적용’하는 제도가 올 연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15% 적용받는 단일세율 적용은 고액연봉을 받는 외국인(1.2%정도)이 주로 선택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전체세액의 절반을 넘는 (57.4%)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연말정산)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를 검토해야하는데, 일본의 경우 3년 주기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몰연장은 국회에서 입법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에앞서 우리 국세청에서는 유관기관(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차장은 ‘이전가격제도(Transfer Pricing Taxation)와 관련된 ‘외국계기업 소송’에 대한 이해나 해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국세청의 조직에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데 고려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수요가 많다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차장은 ‘해외계좌신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제도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질문은) 민간한 부분이다. 미국의 국내법 사안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양자간 협상이나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현재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5개국은 美 연방 정부의 해외계좌신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제도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들은 FATCA 시행에 합의하고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향후 금융 정보 공유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은 FATCA 시행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모호한 점들이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FATCA와 관련해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제한세율’의 주요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차장은 “이 제도는 기술적(세무행정) 부분이다.”면서 “우선 2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첫째 직접 투자형태, 둘째 간접투자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직접투자(주식 등)의 경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간접투자(펀드 등)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가 국외투자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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