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내용 붙임형식→'조문형식' 개선

2012.03.27 09:28:29

'3년마다 재고시'

앞으로는 각급 기관은 고시내용에 바뀐 부분이 없더라도 3년마다 재고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26일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를 오는 4월12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고시내용은 지난해 고시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특별히 없으며, 다만 법제처의 입안요령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조문으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추가된 ‘재검토기한’ 조문에 따르면 고시 발령이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기존에 고시예고를 붙임이나 별표 등의 형식으로 했으나, 이번부터는 조문형식으로 개선하는 등 재고시했다.

 

백승호 세무사(경영학 박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사문화된 조문이 간혹 손질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견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현실에 부합한 내용을 현실감 있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기준경비율과 관련,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에 대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거래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거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를 비롯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꼭 기재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비롯해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한 것으로 갈음키로 했다.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가운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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