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박성조)은 27일 관내 관세사 등 수출입통관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한-미 FTA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미 FTA는 기존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를 업체가 ‘자율발급’하고 원산지 사후검증은 미국세관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소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및 사후검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설명회는 이번달 3.15일 한-미 FTA 발효이후 수출입통관 일선에서 발생한 원산지 증명 사례 등 실무유형을 전제로 진행되었으며, 수출입통관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듣고 해결해주는 별도의 민원상담의 시간을 운영하여 참여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울산광역시·한국무역협회울산지부 등 FTA 관련 유관기관 직원들도 참석하여 설명회를 공유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미 FTA에 대한 총력지원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박성조 울산세관장은 “한-미 FTA 초기 우리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한-미 FTA 조기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